[ 자연과학대학 - 생물학과 ] 2026학년도 1학기 수강포기 안내
· 작성자 : 생물학과 ·작성일 : 2026-03-05 17:33:06 ·조회수 : 220
가. 수강포기 신청기간 : 2026. 3. 10.(화)09:00 ~ 4. 1.(수)17:00
나. 수강포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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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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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일반 교과목 |
통합정보➜수강관리➜수강포기신청➜해당 과목 체크➜저장➜수강포기원 출력➜교과목 담당교수 확인(서명)➜소속 학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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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 학점교류 교과목(OCU, KNU) |
통합정보➜수강관리➜수강포기신청➜수강포기원(학점교류) 출력 ➜원격교육원 방문 또는 이메일(elearning@jejunu.ac.kr)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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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학과(전공) |
학생의 수강포기원 접수➜신청내용 확인➜통합정보에서 수강포기 승인 통합정보–학사관리–수업관리-수강포기승인(학과) ※ 4. 1.(수) 18시까지 승인 완료 ※ 수강포기 신청 학생이 직접 또는 e-메일로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 확인(서명)을 받은 후 수강포기할 수 있도록 지도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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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디지털정보실 협조 사항 : 해당기간 내 통합정보 수강포기 신청 및 승인 메뉴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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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29조의2제1항 및 제33조 제29조의2(수강신청 학점 이월) ① 해당 년도 1학기 수강신청 기준학점까지 신청하지 못한 학생의 남은 수강신청 학점은 2학기로 이월하여 2학기 수강신청 기준학점 외에 최대 수강신청 학점인 24학점 범위에서 추가로 수강신청 할 수 있다. 다만,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수강 포기학생, 의과대학, 교육대학, 수의과대학 및 약학대학 재학생은 수강신청 학점 이월 대상학생에서 제외한다. 제33조(수강 포기) ① 신청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개강 후 30일 이내에 교과목 담당교수를 경유하여 소속 학과장·학부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포기할 수 있으며, 수강 포기로 수강학점이 12학점(최종학년 이상의 경우에는 1학점) 미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학에서 주관하는 해외인턴십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허가 없이 포기한 교과목의 성적은 F 또는 U로 처리된다. 다만, 포기과목이 있는 학생은 교내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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