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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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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요★★) 제주대학교 출석인정 [2025.5.29. 수정]

· 작성자 : 생물학과      ·작성일 : 2023-04-10 16:31:47      ·조회수 : 3,149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63(출석인정)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1. 총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행사 참가

2. 병역법  관련 법령에 따른 동원 소집에 응소한 경우

3. 법률의 규정에 따른 투표 참가  국가 기관의 소환에 응한 경우

4. 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한 때 (대중교통이 다니지 못할 시 혹은 학교에서 천재지변 공지 시)

5. 교육실습 참가로 인한 결석 (교직이수자 해당)

6. 다음 경조사의 경우


구분

기간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본인

15

배우자

1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입양

본인

15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경조사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7. 여학생 보건 결석 : 1

8. 진단서, 진료확인서 또는 처방전을 첨부 질병 : 총 수업시간의 4분의 1 미만 (모든 서류에는 의사 또는 약사의 확인 必)

9. 졸업예정자가 취업활동을 위해 면접, 채용신체검사, 시험 등에 응시하는 경우 (자격증 시험은 해당 되지 않음)

출석인정을 원하는 학생은 사전 또는 사후(사유발생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후 학과장·학부장 또는 전공주임교수를 경유하여 소속 대학장·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1항제7호의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는다.

대학장·대학원장은 학생의 결석을 출석으로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명단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출석인정 시간은 해당 학기 총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1항제5호에 따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전체를 출석인정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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