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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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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학년도 1학기 유한재단 장학생 추천

· 작성자 : 생물학과      ·작성일 : 2025-03-11 15:49:57      ·조회수 : 537     

. 추천인원(제주대재단) : 9 학과(전공)별 추천인원제한 없음


구분

학부생

일반대학원생

비고

결손가정

5

1

지원인원 미달시 배정인원 조정선발 가능

다문화가정

2

1

7

2

. 장학금액 : 학부생 학기당 3,000,000/ 일반대학원생 학기당 5,000,000


다른 기관의 장학금 이중수혜 불가(, 국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은 이중수혜 가능)

. 지원기간 : 1(2개 학기 지원)

. 지원자격 : 결손가정* 혹은 다문화가정**의 소득분위 5분위 이하인 재학생

* 결손가정 : 한부모 가정 또는 부모의 부재 가정 ** 다문화가정 : 부모 중 한명이 외국인인 가정

수업연한초과자·휴학자·‘251학기 졸업학기자 제외

. 제출서류

- 결손 및 다문화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소득분위 증빙서류(‘25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등)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동의서 및 지원자 명단

. 교내 선발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대학원생은 직전학기 1과목 이상) 및 성적 2.7(4.3점 만점) 이상 이수자 중에 선발(신입생은 성적무관) 간호학과의 경우, 교육과정 부분개편으로 예외사항 반영


우선선발대상

소득분위 증빙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자*

다문화가정의 기초·차상위 증명서 제출자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251학기 기준)**

부모의 소득금액증명서, 가족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대체 가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가능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기초생활수급자소득분위 3분위)에 해당하며, 정부24 및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가 아닌 대체서류 제출인 경우, ’24년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를 활용하여 학생복지과에서 직접 소득분위 산정예정

우선선발대상자의 경우, 소득분위 증빙서류 제출 불요(복지자격 증명서로 갈음가능)

다문화가정 학생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의 외국인등록증 필수 제출


· 첨부 #1 : (학과제출)2025학년도 1학기 유한재단 장학생 추천 요청.zip (486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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