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과학대학 - 생물학과 ] 2025학년도 1학기 유한재단 장학생 추천
· 작성자 : 생물학과 ·작성일 : 2025-03-11 15:49:57 ·조회수 : 538
가. 추천인원(제주대→재단) : 9명 ※ 학과(전공)별 추천인원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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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학부생 |
일반대학원생 |
비고 |
|
결손가정 |
5 |
1 |
지원인원 미달시 배정인원 조정선발 가능 |
|
다문화가정 |
2 |
1 |
|
|
계 |
7 |
2 |
※ 다른 기관의 장학금 이중수혜 불가(단, 국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은 이중수혜 가능)
다. 지원기간 : 1년(2개 학기 지원)
라. 지원자격 : 결손가정* 혹은 다문화가정**의 소득분위 5분위 이하인 재학생
* 결손가정 : 한부모 가정 또는 부모의 부재 가정 ** 다문화가정 : 부모 중 한명이 외국인인 가정
※ 수업연한초과자·휴학자·‘25년 1학기 졸업학기자 제외
마. 제출서류
- 결손 및 다문화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소득분위 증빙서류(‘25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등)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동의서 및 지원자 명단
바. 교내 선발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대학원생은 직전학기 1과목 이상) 및 성적 2.7점(4.3점 만점) 이상 이수자 중에 선발(신입생은 성적무관) ※ 간호학과의 경우, 교육과정 부분개편으로 예외사항 반영
|
우선선발대상 |
소득분위 증빙서류 |
|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자* •다문화가정의 기초·차상위 증명서 제출자
|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25년 1학기 기준)** ※ 부모의 소득금액증명서, 가족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대체 가능 |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가 아닌 대체서류 제출인 경우, ’24년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를 활용하여 학생복지과에서 직접 소득분위 산정예정
※ 우선선발대상자의 경우, 소득분위 증빙서류 제출 불요(복지자격 증명서로 갈음가능)
※ 다문화가정 학생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의 외국인등록증 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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