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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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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수장학생 C급(등록금50%) 추가 선발 기준 안내

· 작성자 : 생물학과      ·작성일 : 2022-07-08 10:39:17      ·조회수 : 677     

우수장학생 C급(등록금50%) 추가 선발 기준 안내

1. 자연과학대학 전체 16명 선발 예정

2. 일반원칙
    가. 재학생을 대상으로 선발
    나. 교내 장학생 선발 및 교외 장학생 추천대상은 품행이 방정하고 정규과정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장래가 촉망되는 자
    다. 학부생은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2학점 이상(최종학년은 1과목 이상 이수)인 학생. 단, 미래융합대학 학생은 9학점 이상
    라. 직전학기 성적이 2.7점(4.3 만점) 이상인 학생  
       ※ 복지장학금 및 교외장학금 등의 성적기준은 장학금 특성 및 예산 등의 사정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음
       ※ 직전학기 휴학, Pass/Non Pass 등으로 기재되는 수업 수강 등으로 성적 산출이 불가할 경우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적용한다. 다만, 직전학기 이수과목 중 일부 과목만 Pass/Non Pass로 기재되어 백분위 성적이 산출되는 경우 산출된 성적을 적용한다.
    마. 선발 우선순위(별도의 선발기준이 없는 경우)
       - ①직전학기 평점평균 ②전체학기 평점평균 ③직전학기 취득학점 ④전체학기 취득학점
    바. 이중수혜 금지
      ○ 장학금 이중수혜는 원칙적으로 금지
      ○ 이중수혜 대상이 되었을 경우 교외장학금을 교내장학금보다 우선 적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해당 학과(학부)에서 결정
      ○ 이중수혜 금지 적용 예외
        -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업무보조 등 조건부로 수혜하는 경우
        - 장학금 지급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
        -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 장학생 선발 제외대상 및 자격 상실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하거나 선발을 취소할 수 있음. 다만, 장학생 선발조건을 달리 정하거나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
       - 직전학기에 성적 경고자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징계기간 중에 있는 자 및 처분이 해제된 후 다음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① 근신 : 1개 학기, ② 유기정학 : 2개 학기 ③ 무기정학 : 3개 학기
       - 직전학기 중 품행이 불량하여 학교의 위신을 실추 시킨 자
       - 수업연한 초과자. 다만, 총장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 휴학생. 다만,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등록 후 휴학한 경우에는 자격 유지
          ※ 선발된 장학생이 미등록 휴학한 경우 자격 상실
       - 편입생은 편입 당해 학기 성적우수 제외. 단 특별장학생은 예외
       - 자퇴, 제적 등 학적상실 시 기존 선발 장학의 효력도 상실됨
       - 기타 장학생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 

3. 학과 선발 기준
   - 일반 원칙에 따라 선발 예정

 

첨부파일 참조.

· 첨부 #1 : 2022학년도 1학기 학부 우수장학생 추가 선발계획.hwp (62 KBytes)

· 첨부 #2 : 제주대학교 장학금 지급 지침(2022. 6. 8.).hwp (79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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