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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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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학년도 2학기 수강포기 안내

· 작성자 : 생물학과      ·작성일 : 2023-09-08 10:09:03      ·조회수 : 1,370     

. 수강포기 신청기간: 2023. 9. 8.()09:00 ~ 9. 27.()18:00

학과에서는 2023. 9. 27.()18시까지 수강포기승인 완료

. 수강포기 행정절차

1) 학생: 하영드리미에서 수강포기 신청신청서 출력교과목 담당교수 확인(서명) 소속 학과로 제출(OCU교과목은 원격교육원으로 제출)

수강포기 신청 학생은 팩스나 e-메일, SNS,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교과목 담당교수 확인을 통해 수강포기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29조 및 제33조 참고 자료

 

 

 

1. 수강 포기학생은 수강신청 학점 이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신청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개강 후 30 이내에 교과목 담당교수를 경유하여 소속 학과장·학부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포기할 수 있으며, 수강 포기로 수강학점이 12학점(최종학년 이상의 경우에는 1학점) 미만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학에서 주관하는 해외인턴십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허가 없이 포기한 교과목의 성적은 F 또는 U로 처리된다. 다만, 포기과목이 있는 학생은 교내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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