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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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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도 인권·성평등 온라인 교육 이수

· 작성자 : 생물학과      ·작성일 : 2023-04-04 09:35:58      ·조회수 : 661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19조, 제20조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시행령 제1조의2

마. 인권센터-502(2023. 2. 23.) 「2023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계획(안)」

 
위 법률에 의거하여 기관장을 포함한 전 교직원 및 대학(원)생은 폭력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교원 및 직원 4시간, 학생 2시간)
 
이에 교육·연구·학습활동 및 업무사정 등의 사유로 집합교육 이수에 어려움이 있는 대학 구성원들을 위하여 JNUclass에 온라인 과정을 개설하였으니 폭력예방교육(온라인) 이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전체 교직원 및 학생

 

구분

대상자

교원

전임교원 (기금교수 포함)

비전임교원 (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및 기타교원 등)

조교

조교, 연구조교

직원

공무원, 대학회계직, 대학회계 계약직, 자체직원 등

학생

학부 및 대학원생

나. 수강기간 : 2023. 4. 1.(토) ~ 12. 31.(일)

다. 이수요건 : 출석 100% (교육 전과정 이수 및 과목별 형성평가 필수)

라. 수강방법 [붙임 문서 참고]

- (PC버전 접속방법) JNUClass 접속 (https://jnuclass.jejunu.ac.kr) ☞ 로그인 (하영드리미 시스템 동일) ☞ 『내 강의실 바로가기』 ☞ 대시보드 『2023 인권·성평등 교육』 클릭 ☞ ‘주차별 강의콘텐츠’ / Zoom 화상강의 동영상 수강

- (모바일 접속방법) [Learning X Student 어플리케이션] 접속 ☞ 대학검색 ☞ 로그인

 

· 첨부 #1 : 2023 인권 성평등(온라인) 교육 과정 안내.pdf (1 M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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