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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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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원생]연구윤리사이버교육안내

· 작성자 : biology      ·작성일 : 2016-07-18 00:00:00      ·조회수 : 850     

 

1. 관련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2015.11.03.)

2. 연구자는 연구수행의 모든 과정에서 데이터의 위조나 변조 또는 표절 등 거짓과 속이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인간이나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일 경우 그 연구 대상을 존중하고 피해를 주지 않는 등의 정직하고 책임있는 연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건전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사이버 교육이 아래와 같이 진행됨을 안내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프로그램

시행기관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신청기간

국가과학기술

인력개발원

연구책임자를 위한 연구윤리 과정(이공계)

’16. 1. 1.~’16.12.31.

2시간

’16. 1. 1.~’16.12.31.

연구책임자를 위한 연구윤리 과정(인문사회계)

’16. 1. 1.~’16.12.31.

2시간

’16. 1. 1.~’16.12.31.

참여연구원을 위한 연구윤리 과정(이공계)

‘16. 4.26.~’16.12.31.

2시간

‘16. 5. 2.~’16.12.31.

참여연구원을 위한 연구윤리 과정(인문사회계)

‘16. 4.27.~’16.12.31.

2시간

‘16. 5. 2.~’16.12.31.

연구원을 위한 연구윤리 과정

’16. 8. 1.~’16. 8.31.

4시간

’16. 7. 1.~’16. 7.31.

대학생을 위한 연구윤리 과정

’16. 8. 1.~’16. 8.31.

4시간

’16. 7. 1.~’16. 7.31.

연구노트 과정

’16. 8. 1.~’16. 8.31.

2시간

’16. 7. 1.~’16. 7.31.

. 사이버 교육 온라인 주소 : http://e.kird.re.kr/cyber/front.do (KIRD 이러닝)

교육과정분류 : R&D필수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 기타사항

우리 대학교 석사박사 학위청구논문 심사 시 연구윤리교육 이수확인서(과정명: 연구원을 위한 연구윤리 과정)를 제출하여야 함.20162학기부터 시행, 문의 : 대학원 행정실(754-2152)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등을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 수행 전에 연구계획에 대하여 기관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하며, 연구윤리 교육 받은 후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연구자는 협약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으로부터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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